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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20

만약 직장을 다니던 도중 사고로 인해 장기간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는 근로자를 강제로 퇴사 시킬 수 있나요?

만약 사고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오랜기간 회사를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입장에서는 공석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공석을 메울수도 있겠지만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건강, 신변상의 이유로 장기간 공석에 대한 것으로 강제 퇴사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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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비오리131
    당찬비오리13119.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후략).."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따른 휴직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통상해고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은 ①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②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③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④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⑤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⑥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휴직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거나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기간이 과다하여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고, 해당 질병으로 인해 원할한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고로 인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을 가지고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의 상담을 충분히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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