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내년 06월 01일과 12월 01일 현재 서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1년에 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3월 16일부터
3월 31일, 6월 16일부터 6월 30일, 12월 16일까지 연납세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범위내에서 자동차세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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