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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
정중한뜸부기2923.03.16

자동차세금 언제까지 내면되나요?

이번에 자동차세금 내라고 날라왔는데

언제까지 내면되나요?

3월 말까지 내면 5프로 할인해준다는데

뭐 5월에 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3월지나면 과태료나 세금이 더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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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6월과 12월말에 나눠서 고지가 됩니다.

    연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경우 6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지금 안내문 보낸것은 연납할인에 대해서 안내해준것이기 때문에 지금 납부하지 않더라도 원래 납부할세금보다 올라가거나 과태료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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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내년 06월 01일과 12월 01일 현재 서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1년에 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3월 16일부터

    3월 31일, 6월 16일부터 6월 30일, 12월 16일까지 연납세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범위내에서 자동차세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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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16~6.30(1기분), 12.16~12.31(2기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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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언제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나오는 자동차세는 꼭 납부하셔야합니다. 그 전까지 내는 것은 미리 내는 것에 대해 할인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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