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모임이든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가 있기 마련인데요.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채워 넣는다면, 이것도 범죄 행위에 속하는 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금을 사적으로 쓰면 그 순간 횡령죄가 성립하고
추후에 그 금액을 돌려 놓는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금을 사적으로 쓴 순간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후에 이를 채워넣는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횡령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적으로 유용한 시점에 횡령죄의 기수에 이를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시 채워 넣는 것은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는 타인의 재물(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한 자가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순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 후에 이를 반환한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반환했다는 사정은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다 실제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