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다시 채워 넣는다면?

어느 모임이든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가 있기 마련인데요.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채워 넣는다면, 이것도 범죄 행위에 속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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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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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금을 사적으로 쓰면 그 순간 횡령죄가 성립하고

    추후에 그 금액을 돌려 놓는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금을 사적으로 쓴 순간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후에 이를 채워넣는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횡령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적으로 유용한 시점에 횡령죄의 기수에 이를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시 채워 넣는 것은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는 타인의 재물(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한 자가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순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 후에 이를 반환한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반환했다는 사정은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다 실제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