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2021. 7. 27.>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단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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