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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자동차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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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2021. 7. 27.>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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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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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단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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