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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갱신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전세 만기라

갱신 청구권사용을 해서

추가 연장을 했는데요

이후 2년(갱신권) 지나고

동일한 집 또 계약시

전세금 변동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하게되면

그 금액에 대한 갱신 청구권이 새로 생기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다면 다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이 변동된다고 해도 일부 금액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갱신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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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연장 계약서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지만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며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편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면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서 5% 상한이 적용되는데, 그러한 상한을 넘어서서 당사자 협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이때에는 결국 계약갱신 청구권을 새로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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