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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집게벌레216
재빠른집게벌레21621.01.02

무알콜 음료는 미성년자도 음용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편의점 같은데에 보면 무알콜 맥주같은 것이 많이 진열되어 있던데

1. 해당 제품들은 진짜 알코올이 없는 제품인가요?

2. 만약 알코올이 진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미성년자 에게도 판매가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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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제 주류법상 알코올도수가 1% 미만인 맥주의 경우 0%로 표기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무알코올 맥주라고 할지라도 성인용 음료라고 표기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서도 어린이 기호식품은 담배나 술병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도 결국은 맥주와 동일한 용기에 담겨있어서 맥주의 형태로 마실 수 없는 결국 성인용 음료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 무알콜에 알콜이 없다고 무알콜이 라고 많이 들 알고 계시는데 무알콜은 소량 들어갑니다

    무알콜이 소량 들어갔기 때문에 임산부 청소년 미성년자는 마시면 않되네요 ;;;

    일반 맥주 소주 양은 적지만 소량 들어갔기 때문에 임산부와 알코올 중독인 분들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성분은 일반적으로 일반맥주 보다 2배의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 대부분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최대 0.5% ABV 있지만 다른성분에는 알콜이 없어야합니다

    임신중에 술을 마시면 선천성 결손 및 기타 장애가 일어 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 무알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알컬 함유량이 0.00%~1% 미만의

    제품일 경우에 무알콜이라고 명칭을 사용할수 있죠.

    무알콜이라고 해도 0.1%의 알콜이 존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제품 옆면에 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할 수 없다고 쓰여 있어요.

    알콜 없어도 판매 불가입니다.

    성인되서 건전한 주류 문화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알콜 맛 없어요 웩~


  • 1.“무알콜이면 당연히 알콜이 안 들어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류법상 알콜함량이 1% 미만일 경우 무알콜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해요

    때문에 알콜이 0.99% 함유되어 있어도 무알콜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하니 무알콜 맥주라서 마셨지만 알콜을 소량이라도 섭취한 것이 되는 거죠

    2.맥주와 같은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은 나이제한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무알콜음료은 법적으로 '성인용음료'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서 맥주맛음료를 어린이정서저해식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등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알콜맥주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알코올이 전혀 없으면 무알코올, 알코올이 1% 미만 들어 있으면 비알코올로 표기합니다.

    법적으로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연령 무관하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에서 업장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의 형태로 이어져 와서 정부에서도 이게 법적 규제라고 혼동한 경우가 많은데, 법령을 읽어 보시거나 담당 부서에 질의해 보시면 홍보물에 오류가 있고 실제로 법적인 제한은 없다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는 어린이 기호식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업장을 찾기만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업장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1. 해당 제품들은 진짜 알코올이 없는 제품인가요?

    답변 : 제품이름상 무알콜 음료라 하지만 실제로

    카스,칭따오,에딩거프라이,클라우스탈러.산미구엘.도라다신 등의 제품등

    미량의 알콜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 임산부등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만약 알코올이 진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미성년자 에게도 판매가 합법인가요?

    현행법에는 술의 알콜도수가 1도 미만인것들은 무알콜 음료로 표기됩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것처럼 미량의 알콜이 함유되어있고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포함되어

    청소년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