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사의 폭언과 협박에 대하여 그 상하관계상 참고 견뎌낸 것에 대하여 화해했다는 상사의 항변을 이유로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명예훼손죄, 모욕죄(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 폭언 등 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성립가능합니다), 협박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위 각 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사건 접수가 가능해보입니다.
따라서 위 폭언 관련 녹취, 동료들의 증언 또는 사실확인서, SNS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추후 피의자 조사에서 화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작성자께서 상하관계상 어쩔 수 없이 참은 것이라고 하면 화해하였다거나 작성자님이 항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항변은 그다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