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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1.11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했는데 단순히 일방적으로 화해를 했다고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원치 않게 지속적으로 단둘이 있거나 여러명이 있을때도 폭언을 들었는데요 몇가지 들은 말이 얼굴을 가까이 하면서 주먹을 날려버리고 싶다 라고 말을 하거나 물건을 들면서 저에게 휘두르는 시늉을 하면서 이 물건으로 니 대가리를 한번 확 후려쳐버리고 싶다 라고 하거나 여러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나중에 인사팀한테 말해서 꼭 짤라버리라고 할꺼야 알았냐 등등 폭언과 협박을 들은게 많은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업무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화해했다고 고소가 불가능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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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사의 폭언과 협박에 대하여 그 상하관계상 참고 견뎌낸 것에 대하여 화해했다는 상사의 항변을 이유로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명예훼손죄, 모욕죄(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 폭언 등 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성립가능합니다), 협박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위 각 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사건 접수가 가능해보입니다.

    따라서 위 폭언 관련 녹취, 동료들의 증언 또는 사실확인서, SNS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추후 피의자 조사에서 화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작성자께서 상하관계상 어쩔 수 없이 참은 것이라고 하면 화해하였다거나 작성자님이 항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항변은 그다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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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협박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증거는 충분하고 명확하게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고소의 실익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보면 현재로서는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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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해로 보기 어렵고 상사가 화해했다고 주장해도 고소가 불가능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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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행위에 대하여 화해를 했더라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한 고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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