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욕설 모욕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싸이트에서
제가 올린 게시글에
비난과 남의 글 퍼와서 그러는 네 수준 안봐도 뻔하다며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인게임 스크린샷 증명을 냈으나
이후 5일 뒤 찾아와서는 쪽지로 계속 욕설을 퍼붓고 있네요
댓글로는 기억도 안나고 관심 없다면서요
그런데 제 인장(내정보)에는 제 신상 정보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재인증을 했으며 가해자의 욕설이 가득한 쪽지함도 같이 공개했구요
1:1쪽지함을 게시하며 욕지거리 계속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2회 경고 했는데
이럴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타인도 댓글로 말투 보라면서 가해자를 질타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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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가 되어 있고, 제3자가 볼수 있는 게시글 댓글로 욕설행위를 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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