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환급금 최대한도가 있나요?
연말정산시 환급금에 대해서 최대한도가있나요 아니면
내소득(세금낸거에 따른 비례) 가 있는건가요?
이런정보가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환급액도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이라는 것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금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 만큼이며 이는 근로자별로 제각각이므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