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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총명한침팬지182
총명한침팬지182
24.03.23

자취방 묵시적 계약 연장 및 중도 퇴실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0년 5월 18일~ 2022년 5월 17일까지였던 24개월 계약이 묵시적 연장되어 22년 5월 18~ 24년 5월 17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3월 22일 집주인에게 민간 청년주택 당첨으로 인한 4월 19일 이사 및 계약해지 필요함을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월세를 올리겠다고 한 상태여서(현재 월세의 두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아하에 질문 드립니다.

1) 4월 19일에 6월 22일까지의 임대료 주고 보증금 반환 받기로 집주인과 협의한 경우 이때 3개월치에 대한 관리비도 지급해야 할까요?

2) 4월 19일에 이사를 가도 집주인이 3개월치 월세 다달이 내고 자기는 보증금 6월 22일에 반환해준다고 할 경우 제가 사용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도 관리비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집주인이 4월 19일에 3개월치 월세 내고 보증금 반환하는 안에 협의를 하지 안 해서 4월 19일에 제가 집 다 비우고 이사를 가고 집 비번을 안 알려준 경우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 빈집이 저절로 상하게 되는 것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4) 3개월치 임대료 계산할때 현재 선불로 4월 17일까지는 낸 상태인데 그러면 ~5월 17, 6월 17 두달치랑 나머지 일세 계산할때 18~21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22일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전문가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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