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묵시적 계약 연장 및 중도 퇴실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0년 5월 18일~ 2022년 5월 17일까지였던 24개월 계약이 묵시적 연장되어 22년 5월 18~ 24년 5월 17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3월 22일 집주인에게 민간 청년주택 당첨으로 인한 4월 19일 이사 및 계약해지 필요함을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월세를 올리겠다고 한 상태여서(현재 월세의 두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아하에 질문 드립니다.
1) 4월 19일에 6월 22일까지의 임대료 주고 보증금 반환 받기로 집주인과 협의한 경우 이때 3개월치에 대한 관리비도 지급해야 할까요?
2) 4월 19일에 이사를 가도 집주인이 3개월치 월세 다달이 내고 자기는 보증금 6월 22일에 반환해준다고 할 경우 제가 사용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도 관리비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집주인이 4월 19일에 3개월치 월세 내고 보증금 반환하는 안에 협의를 하지 안 해서 4월 19일에 제가 집 다 비우고 이사를 가고 집 비번을 안 알려준 경우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 빈집이 저절로 상하게 되는 것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4) 3개월치 임대료 계산할때 현재 선불로 4월 17일까지는 낸 상태인데 그러면 ~5월 17, 6월 17 두달치랑 나머지 일세 계산할때 18~21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22일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전문가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상 만기 6~2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3.22일에 최초 해지 통보를 하셨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계약해지는 6.22에 가능합니다.
1) 원칙상관리비도 납입의무가 있지만 협의시에 월세지급만을 협의하면 실거주를 하지 않기에 내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2) 1처럼 3개월간은 계약효력이 유지되는 만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고 그에 따라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만큼 관리비도 납입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3) 계약효력이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관리사부주의로 발생된 하자라면 책임을 져야 할수 잇습니다. 그외 부분들은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하자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4) 선불이라면 계산상 5월 월세지급후 6월 17~22일까지의 월세만 일할계산하여 납입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4월 19일에 6월 22일까지의 임대료 주고 보증금 반환 받기로 집주인과 협의한 경우 이때 3개월치에 대한 관리비도 지급해야 할까요?
==> 3. 18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면 5월까지 계약정료를 시킬 수가 있고, 이 기간이 초과된 경우 통보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4월 19일에 이사를 가도 집주인이 3개월치 월세 다달이 내고 자기는 보증금 6월 22일에 반환해준다고 할 경우 제가 사용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도 관리비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집주인이 4월 19일에 3개월치 월세 내고 보증금 반환하는 안에 협의를 하지 안 해서 4월 19일에 제가 집 다 비우고 이사를 가고 집 비번을 안 알려준 경우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 빈집이 저절로 상하게 되는 것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 점유를 하고 있다면 관리상 주의의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4) 3개월치 임대료 계산할때 현재 선불로 4월 17일까지는 낸 상태인데 그러면 ~5월 17, 6월 17 두달치랑 나머지 일세 계산할때 18~21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22일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월세 납부시기가 선불이라면 2개월 분 까지 부담해야 하고 시항은 17일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자취방 계약과 중도 퇴실에 관한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치 관리비 지불 여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퇴실 통지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면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정산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빈집 관리비 책임:
집주인이 4월 19일에 3개월치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빈집의 관리비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료 계산:
현재 선불로 4월 17일까지 월세를 낸 상태라면, 5월 17일까지와 6월 17일까지 두 달치 월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8일부터 21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이사와 계약해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고려하여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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