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답변사항이 있습니다.
Q. 내가 작곡한 음악저작물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적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 따른 법률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 하였을 것,
②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있을 것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