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에도 대중음악의 표절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비슷하거나 몇마디가 같다고 다 표절인가요? 표절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표절의 기준은 모호하면서도 종합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그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보호 받을 만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널리 사용되는 음악의 샘플링 정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음악에 비발디 사계 중 봄의 일부를 삽입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하지는 않고 보통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곡을 그대로 일부를 썼다면 표절보다는 오마주나 패러디 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냥 스스로 창작했는데 우연히 그 음악과 같다고 문제제기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만이 아는 내면적 의도이니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도 인정할 정도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멜로디에 집중되지만, 화음이나 리듬, 음악의 형식, 전개방식까지도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작곡가들은 남의 음악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표절이라는 것이 정말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만, 창작하는 사람들간의 법이 아닌 더 강력한 무언의 약속으로 꼭 지켜져야 하는 금기 사항인 것은 명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몇마디 멜로디가 같다고 햐서
표절이 되는건 아닙니다.
전채적인 라인과 코드진행. 분위기. 멜로디 라인등등
고려 할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악의 표절은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해당음악에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되는 것은 맞으나,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악표절의 기준은 멜로디가 2마디이상 같으면 , 표절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8마디 이상이 비슷하다면 표절로 판단했지만
7마디를 표절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있어 현재는 판단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상업성, 독창성,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절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답변사항이 있습니다.
Q. 내가 작곡한 음악저작물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적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 따른 법률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 하였을 것,
②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있을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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