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소액사기 배상명령신청시 적합한 위자료는 어느정도일까요?
피해액은 11만원이지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신고때문에 든 교통비용/자료 인쇄비용 등은 현금으로 충당하여 증빙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액의 20%정도를 위자료로 청구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피해 원금에 대한 배상명령도 인정되지 않고 전부 기각될 거라는 말을 들어서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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