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소액사기 배상명령신청시 적합한 위자료는 어느정도일까요?
피해액은 11만원이지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신고때문에 든 교통비용/자료 인쇄비용 등은 현금으로 충당하여 증빙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액의 20%정도를 위자료로 청구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피해 원금에 대한 배상명령도 인정되지 않고 전부 기각될 거라는 말을 들어서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신청시 피해액에 다툼이 있을 경우 담당재판부가 배상명령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피해액 외에 별도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고자 한다면 별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여 원금청구를 기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면 일부만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여 피해금액 전부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하므로 특별히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해당 청구는 무의미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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