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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노린재122.09.21

소액사기로 인한 민사소송 관련 궁금증

한달 반 전에 당근마켓에서 온라인 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저 이외에 피해자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경찰쪽에서 수사중입니다)

피해금액은 2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상대방이 검거가 되면 상대방이 제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서 합의를 하지않고 피해금액 20만원을 저한테 돌려줄 경우 민사소송을 해도 패소하게 되나요?

다른경우에는 만약 합의가 제대로 되지않아 피해금을 보상받기 위해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했을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민사소송을 할 경우 혼자보다는 다른 피해자들과 단체로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이 패소 할 시 상대방은 소송비용이외에 무엇을 부담하나요? 판결마다 다르겠지만 각각의 피해자들이 받은 금전적 피해금액보다 많이 보상 받을 수 가 있을까요?(상대방이 패소 시)

두서 없이 질문을 했는데 법률에 문외한이고 소송을 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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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소송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집단으로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질문자님에게 피해금액 20만원을 돌려주면, 민사소송에 질문자님이 피해금액 외 다른 청구권이 없는 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나, 하려는 경우 단체로 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원금에 붙은 이자 및 위자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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