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전에 당근마켓에서 온라인 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저 이외에 피해자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경찰쪽에서 수사중입니다)
피해금액은 2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상대방이 검거가 되면 상대방이 제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서 합의를 하지않고 피해금액 20만원을 저한테 돌려줄 경우 민사소송을 해도 패소하게 되나요?
다른경우에는 만약 합의가 제대로 되지않아 피해금을 보상받기 위해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했을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민사소송을 할 경우 혼자보다는 다른 피해자들과 단체로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이 패소 할 시 상대방은 소송비용이외에 무엇을 부담하나요? 판결마다 다르겠지만 각각의 피해자들이 받은 금전적 피해금액보다 많이 보상 받을 수 가 있을까요?(상대방이 패소 시)
두서 없이 질문을 했는데 법률에 문외한이고 소송을 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