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민사로 위자료청구를 하면 위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라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인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