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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노루28
겸손한노루2823.08.10

중고사기 배상명령신청 후 민사 가능한가요?

중고 사기로 11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신고하고 잡고 이제서야 재판 들어가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서 위자료 청구 하고싶었는데 배상명령은 위자료 청구하면 기각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배상명령은 원금만 청구하고 위자료는 따로 민사로 전자소송 걸어서 받고싶은데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또 만약에 된다면 민사로 걸었을때 위자료는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위자료 얼마나 청구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동안 고생한거 생각하면 많이 받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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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민사로 위자료청구를 하면 위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라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인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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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이며, 가해자의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 위자료가 크게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100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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