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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판판교
7월 퇴사인데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제의를 해왔습니다.
근무지, 근무 시간, 급여도 더 받을 예정인데 계약 종료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자발적 퇴사후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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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3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형식적 퇴사처리 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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