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3.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해서 한달 또는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