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는 얼마까지 세금을 지출하지않나요??
예금이나 적금등의 세금은 얼마까지 지출하지않나요?
보통 수령할떄 세후금액으로 받게되는데 이때내는 세금이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적금 만기 시 원금과 함께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예적금 등에 가입하여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에 해당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이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급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예적금등의 이자는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한 후 소득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년에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는 15.4%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천을 초과하게 되면 5월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셔야하고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는 14%세금이 부과되며 이자액이 1천원 미만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