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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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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는 얼마까지 세금을 지출하지않나요??

예금이나 적금등의 세금은 얼마까지 지출하지않나요?

보통 수령할떄 세후금액으로 받게되는데 이때내는 세금이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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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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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적금 만기 시 원금과 함께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예적금 등에 가입하여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에 해당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이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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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급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예적금등의 이자는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한 후 소득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년에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는 15.4%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천을 초과하게 되면 5월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셔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는 14%세금이 부과되며 이자액이 1천원 미만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