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여 그 원본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본과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는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이자 발생액에 대하여 정부에서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하여 세법에 이자소득세 등의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은행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