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갱신권을 썼지만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이야기하고 집을매매한 상황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갱신권을 사용 하였고 저는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진행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1년전 집을 전세안고 매매해놓은상태였고.그집을 들어가려고하면 거기살고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받고 일주일후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저는 잔금일이 그 이후라 그날짜에 맞춰서 돈을
줄수가 없는상황 인데 그럼 없던일로 하자고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제입장에선 임차인과거래는 이사비를 500 주고 갱신권은 해지됐고 이사날짜만 서로 조율하면
되는것 같은데 그이후에
보증금 까지 미리 달라는 요구하는걸 들어줘야
하나요?
1. 저는그날짜에 돈이 준비가 안되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짜에안주면 안나간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이 없나요?
2. 보증금을 만약 미리지급하면 어떤법적 근거를 받아놔야하나요? 받고 안나갈수도 있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3.갱신권씀-이사비지급한다는조건에 매매함
- 이사비+ 보증금을 미리달라고 하면서 못나가겠다고 함- 저는 그날짜에 잔금을 못받아서 돈을
미리줄수가없음-
갱신권이 우선이고 자기입맛데로 안해주면
다 파기해라고 협박하시는데 세입자가 갱신권을
썼지만 몇달전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하고
몇달동안 집을 5차례나
보여줬고
지금 매매가 된상황인데
저는 막무가내로
당할수밖에 없는건가요?
법적 근거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