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매매복비 제가 줘야하나요?
지금 현재 3000만원/75만원 아파트 월세 세입자 입니다
23년6월에 재계약을 진행했는데요 ㅠ 그때도 집주인분께서 매매원하는데 세입자 의견 존중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재계약 한다고 해서 재계약 진행햇어요 ㅠ
근데 갑자기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다보니 ㅠ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집을 뺀다고 말씀을 드렷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주인분은 집을 매매로 내놓으신 상태구요
계약기간 전에 나간다고 해서 제가 집주인매매수수료까지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집 나가기전까지 월세만 부딤히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채결하신 사항이면
퇴거통보 3개월 뒤 보증금 받고 퇴거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갱신으로 인한 재계약이면,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복비까지 지불하는게 일반적이나, 집주인이 매매로 올리는 경우 해당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하며 그때까지의 월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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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고 이러한 동의를 위해 임대인과 조건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또는 매수자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중개보수지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중개수수료 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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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신다면 매매부분은 임대인이 내는 수수료입니다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면 만기전에 나가시는 거라면 그때 월세와 수수료부분은 내고 가시면 됩니다
나가실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보시고 대 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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