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채결하신 사항이면
퇴거통보 3개월 뒤 보증금 받고 퇴거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갱신으로 인한 재계약이면,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복비까지 지불하는게 일반적이나, 집주인이 매매로 올리는 경우 해당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하며 그때까지의 월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