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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숲새83
찬란한숲새8324.01.31

자동차 사고로 안와골절 수술하였습니다

- 안와골절로 수술을 하였고 약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와골절은 상해등급이 7급 맞나요?


얼굴 붓기도 그렇고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입원을 연장 하고자 하는데


2023년 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본건과 관계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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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는 상해 급수 7급이 맞고 작년에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진단서 제출

    의무화는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질문잔님과는 무관하여 최조 진단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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