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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친칠라118
풋풋한친칠라11823.07.23

교통사고 S330 허리디스크(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4-5 후유장해 질문

23.3.11 상대방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전방 추돌 하였고 병원에서 S330 진단(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4-5) 받았습니다. 기왕증으로 퇴행성은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치료받은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치의와 최근 면담 결과는 수술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후유장해는 줄수 없다 후유장해를 줄시 우리 병원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떄문에 줄수없다. 어차피 내가 줘도 인정안할거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후유장해 주기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K*보험에 가지고 있는 80퍼센트 미만 후유장해 (2억한도) 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령 받기 위해선 후유장해 신청을 해야 하는상황이고 현재 제 몸상태도 양다리 방사통 및 신경과 약 및 진통제 4개월째 복용중일 정도로 않좋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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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간판 외상성 파열에 대한 검증과 그로 인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및 개인 상해보험에서의

    후유장해 여부와 관하여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증 여부에 따라서 자보 및 개인보험의 보상여부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와 면담 상담을 한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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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퇴행성과 외상성이 병존하는 후유 장해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로 후유 장해 진단을 발부한다면

    1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을 수는 있지만 보험 회사에서는 영구장해가 아니라는 이유와 사고 기여도 등을 따져

    현재는 매우 낮은 퍼센테이지로 종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치의는 장해 진단서 발급에 부정적일 수 있고 결국 후유 장해 진단이 가능한 병원을 본인이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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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교통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른 방사통이 있다면 사고이후 6개월 경과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후유장해진단을 하지 않는다면, 후유장해평가를 하여 주는 병원을 찾아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영구장해인지 여부, 사고기여도 부분, 근전도 검사결과등을 토대로 장해진단서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며 장해진단 의사 및 주치의의 소견을 추가로 발급받게 되고, 자문의의 자문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보상에 있어서도 이부분에 대한 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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