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교통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른 방사통이 있다면 사고이후 6개월 경과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후유장해진단을 하지 않는다면, 후유장해평가를 하여 주는 병원을 찾아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영구장해인지 여부, 사고기여도 부분, 근전도 검사결과등을 토대로 장해진단서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며 장해진단 의사 및 주치의의 소견을 추가로 발급받게 되고, 자문의의 자문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보상에 있어서도 이부분에 대한 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