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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생쥐229
기운찬생쥐22920.08.30

일상생활책임보험 주차타워 차량 소손관련

주차타워 주차중 주차요원이 아닌

방문업체 직원이 직접나와서 주차 도우미를 해주셨습니다

주차타워 진입시 타이어가 닿는것같아 안돠겠다고 했는데

원래 닿는다고 하면서 계속 앞으로가라고했고

이후로 4~5번더 안되겠다고했는데

그 직원이 보는 시야에서는 휠은 닿지않는다면서 괜찮다고 들어가라거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꾸 휠이 닿는 느낌이었슴니다

타이어가 닿겠지하면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주차타워에서 출차한뒤 확인하니

휠 4짝 찍힘 스크레치와 타이어두짝 파스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주차 보조해주실때도 한쪽만 보고 말씀하신거라 만약에 휠에 찍힘이 잘생한정도로 좁았다면 좌우를 다 봐주셔야 되는게.아닌가합니다 전면 유리도 습기로인하여 보이지않아 분명 안된다고 했는데요

일단 블박에 안된다고하면서 들어가라고 하는 음성 영상은 다 보낸상태고

전 잘 몰라서 일단 그사람한테 블박영상과 휠타이어 사진 다보냈고 일배책으로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일배책으로 가능하면 휠은 교체하여야되고 타이어도 교체해야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상대측 어떤보험으로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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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면책사항 중 피보험자의 업무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방문업체 직원의 행위가 업무중 발생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만약 보상이 가능하다해도 운전자의 과실도 참작하여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수신호에 따라 주차중 발생된 사고내용으로

    주차시설내 이용중 발생된 주차관리원 책임이 있는 내용으로

    해당 업체 영업배상책임 (주차장시설특약 등)에서

    보상처라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