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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두꺼비14
세련된두꺼비1422.06.25

유료주차장에서 차빼다가 긁힘(관리인 주차 유도)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공간이 협소한 곳이였습니다.

차키를 받아두는 곳이고,

제 차 옆,뒤,앞으로 차가 있어 차빼기가 쉽지않아 여러번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니,

관리인이 나와 차량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옆의 벽과 너무 가까워져 긁을 것 같아 살짝 멈췄는데,

계속 더 가라고 유도를 하여 더 갔더니 앞쪽 옆범퍼가 긁혔습니다.

그치만 운전한 사람은 저라서 자기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우기는데... 제가 100프로 수리비를 내는게 맞나요...?

주차배상책임 이라는게 있던데.. 제가 운전해서 그건 안될까요??

블랙박스 영상은 가지고있으나 소리는 나지않고 다만 손동작이며, 서는 거며 다 찍혀있습니다.

수리비를 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뒷 차나 옆 차를 빼줬으면 쉬웠을텐데,

너무 배째라라고 나오니 수리비 얼마 안드는거 알아도 화가 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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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해당 업체의 보험회사 측에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관리인의 유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부분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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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 관리자의 유도에 따라 주차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유도에 따르지 않았다거나 유도에도 사고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주차 관리자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판례는 유사한 사례에서 차량의 운전자 역시 주차관리인의 지시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의의무 역시 다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20%정도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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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과실은 직접 운전을 한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수신호나 안내에 신뢰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전적으로 이에 대한 운전판단은 질문자 측에 있기에 관련 사실에 대한 과실이 대부분 (90퍼센트 이상) 인정되고 위의 과실 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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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유도원의 도움으로 차량을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나 기본적으로 운전을 한 운전자의 과실이 많습니다.

    주차 유도원 등 주차장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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