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공간이 협소한 곳이였습니다.
차키를 받아두는 곳이고,
제 차 옆,뒤,앞으로 차가 있어 차빼기가 쉽지않아 여러번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니,
관리인이 나와 차량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옆의 벽과 너무 가까워져 긁을 것 같아 살짝 멈췄는데,
계속 더 가라고 유도를 하여 더 갔더니 앞쪽 옆범퍼가 긁혔습니다.
그치만 운전한 사람은 저라서 자기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우기는데... 제가 100프로 수리비를 내는게 맞나요...?
주차배상책임 이라는게 있던데.. 제가 운전해서 그건 안될까요??
블랙박스 영상은 가지고있으나 소리는 나지않고 다만 손동작이며, 서는 거며 다 찍혀있습니다.
수리비를 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뒷 차나 옆 차를 빼줬으면 쉬웠을텐데,
너무 배째라라고 나오니 수리비 얼마 안드는거 알아도 화가 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