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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파리매204
조신한파리매20422.07.11

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르다 주변 지형물과 접촉사고 발생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말동안 나들이겸 식당에 식사를 하러갔는데 주차장이 만차여서 유도원분이 주차장이 아닌 비포장도로로 주차를 인도해주더라요

저는 유도원분의 수신호에 따라 차를 움직였는데

옆 카페에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돌기둥 형태의 지형지물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제 시야에선 지형지물이 낮은 위치에 있어 보이지 않았고, 회전을 해야했기에 설사 보이는 위치였더라도 A필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주인에게 말을했는데 직원의 수신호는 하루에도 수십차레 반복되고, 땅의 소유가 달라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쪽으로 문외한이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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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식당을 이용함에 있어 식당 주차요원에 따라 주행중 사고라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과실관계는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님과 같은 경우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주차 요원의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주차 유도를 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운전을 한 것이기에 운전자 과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