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부동산 전문가 선생님들
올해 8월에 전세가 만기가 됩니다
사는동안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뀔때 기존 계약 효력이 유효하다고 하여 따로 재계약을 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바뀐 집주인을 통해서 전세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없었다면 그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할수 있었겠지만 (?)
현재 은행에서 바뀐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와 확정일자 변경을 하여 가져와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 변경외에 변하는 조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복비를 지불하며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을 인터넷 양식을 통해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후자가 가능하다면 양식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ㅜㅜ
(현재 집주인도 전세 연장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