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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븍극곰33
관대한븍극곰3323.04.26

전세 재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부동산 전문가 선생님들


올해 8월에 전세가 만기가 됩니다


사는동안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뀔때 기존 계약 효력이 유효하다고 하여 따로 재계약을 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바뀐 집주인을 통해서 전세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없었다면 그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할수 있었겠지만 (?)


현재 은행에서 바뀐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와 확정일자 변경을 하여 가져와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 변경외에 변하는 조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복비를 지불하며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을 인터넷 양식을 통해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후자가 가능하다면 양식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ㅜㅜ

(현재 집주인도 전세 연장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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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두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양식은 인터넷상 표준임대차계약서등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재계약시 부동산을 이용해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서류 대필비용으로 10만원 전후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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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계약서 작성을 원한다면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고 작성할 수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보통 5~20만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직인이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못이 있을 경우 부동산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으로 검색해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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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입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껴서 거래를 해야한다? 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다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나의 어려움을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발생시 공인중개사가 가입해 놓은 보험등으로 손해배상도 가능한 것이니 큰 비용이 드는것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일을 조금 위임해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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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드시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할 필요는 없지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권리변동여부를 검토한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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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인정됩니다.

    그러다보니 은행에서 요구하는것 입니다.

    계약조건의 변경이 없는경우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대필계약을 의뢰하여 계약기간과 임대인의 정보만 변경하는 계약서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대필계약임으로 중개수수료를 중개계약의 보수를 지급하기에 부담이되는점을 토대로 공인중개사와 보수를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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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기시에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갱신의사를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연장하기위해서는 은행에 요식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바, 이때는 굳이 중개사를 경유하여 대서료를 지불하지말고, 인터넷 비즈폼 등에서 전세계약서를 다운 받거나, 간단히 워딩해서 직접 대면계약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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