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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뜸부기270
기발한뜸부기27024.01.19

12월 입사해서 1월 10일에 월급 받았는데 연말 정산 하나요?

연말정산 서류 같은거 해야하는게 있나요?

1년이상 다닌 사람들은 연말정산 서류는 어떤걸 내나요?

꼭 내야 하는건지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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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2023년 총급여액이 매우 작을 것이므로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일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말정산 공제서류는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만약 2023년도에 다른 회사에 재직한 적이 있다면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