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24.01.30

사무실 복도는 공용이라 임차인중 1명이 임의로 사용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한 층에 두 개의 사무실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오른쪽에 위 그림과 같은 철문이 있고 철문을 열면 내부에 복도가 있고 맞은편 오른편에 옆사우실문이, 문안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들어간 곳에 저희사무실 문이 있습니다.


철문 맞은편에 있는 복도 벽은 저희 사무실 벽입니다. 그런데 복도는 사무실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색상으로 되어 있고

옆사무실은 문 바로 왼편 옆에 간판을, 저희는 중간 즈음에 간판을 설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 옆에 간판 정도 설치하는 것에 저희도 별로 거부감도 없었고 용인했는데요.


문제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면서 생겼습니다.

저희 간판 바로 옆까지 세로로 구분하여 도색을 해서 항의를 했고 그건 원상복구차원에서 동일한 색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 복도 천장에 써치라이트를 자기들 간판 맞은 편에 달아서 자기들 간판에 빛을 쏘겠다는 겁니다. 아예 저희 쪽에 말도 않고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안그래도 자기들사무실 쪽 복도 천장에 두 군데 조명을 설치해서 자기들 사무실쪽이 환하게 돋보이고 저희 사무실은 어두운데요. 간판을 저희 사무실쪽 벽에 설치하면서 조명까지 자기 간판에만 비추면 옆에 있는 저희회사 간판은 대조적으로 어두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등을 떼고 간판을 달든지 아예 간판에 조명 같은 특별한 걸 하고 싶으면 자기들 벽쪽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혹은 정 간판 쪽이 어두우면 복도 천장에 등 2개 달았듯이 1개를 간판 쪽 천장에 다는 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3주 정도 있더니 간판 달고 척하니 써치라이트를 켜놓고 등은 제거해 달라 문자를 보내니 답도 없습니다.


관리실에 말하니 내가 공용공간에 써치라이트 설치해서 내 간판 비추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법적으로 가겠다고 했다는데요.


복도는 공용공간이니 옆사무실 임차인이 써치라이트를 설치해서 자기 간판을 비추는 것 자유이고 저희사무실에서 이를 철거해달라 요구할수는 없는 건가요?


특히나 본인 사무실 벽도 아니고 옆사무실벽에 간판 달면서 옆사무실벽쪽 복도 천장에 써치라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해당 임차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건가요? 옆사무실의 간판을 나란히 둔 상태에서요.


지금 크지도 않은 복도에 옆사무실은 써치라이트 포함해 불 3개를 켜서 자기 사무실만 환하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사무실 벽에서부터 자기사무실벽까지 자기들 것 처럼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솔직히 간판이나 붙인다고 생각하지 벽을 도색하고 써치라이트를 달고 하는 건 상상밖입니다.

자기들 사무실 벽이면 상관이야 없는데 저희쪽 벽을 사용하면서 저희사무실 사용에 영향을 미치니 그냥 있을수도 없고 곤란하네요.


써치라이트를 제거하는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지 그걸 복도 천장에 설치하는 건 공용 공간이라 저희가 제거를 요구하는 건 말도 안되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 공간을 전용하여 사용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이나 관리주체가 적절한 중재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