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해지 사유(2년 계약 중)
저희 사무실 밖에 건물 공용 면적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각 층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인터넷 분배기가 설치되어 있대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해당 공간으로 나가는 문을 막아놔서 매번 저희 사무실 문을 열고 통과해서 나가야한답니다. 온갖 층수 사람들이 아무때고 잠시만 지나가도 되냐고 사무실 문 열어달라 요청합니다.
3년째 참고 지냈는데 저희 업종이 연구개발 분야라 누가 갑자기 문열고 지나간다고하면 유리나 칠판에 기록한 자료 다 지우고 열어줘야합니다. 뭐 다들 이야기 들어보면 피치못할 사정은 있어요. 에어컨이나 인터넷이 고장나서 확인해야한다고.
그러다 문득 이게 왜 당연한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엄연히 저희 사무실 공간은 계약서상 개인 공간이고 온전히 저희 용도로 사용하려고 보증금 내고 월세내고 있는건데 여길 왜 공용 면적 지나다니는 통로로 사용하는게 너무 당연한건지.
거기다 최근에는 아래층 비가 샌다고 외부 바닥 다 뜯어내는 공사를 하자네요. 공사 기간동안 당연히 저희 사무실을 통로로 쓰겠다는거고 그동안 소음, 업무 지장에대한 보상은 당연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 기간은 작년 자동 연장돼서 약 10개월 남았는데 해지하고 이사갈 수 있나요?
업무 방해가 너무 아무때고 이루어져서 저희도 한창 바쁜 시기에 이사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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