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력사무실 통해서 일을 나가는데 10퍼센트
인력사무실 통해서 일을 나가는데 10퍼센트 소개비로 공제하고 또2000천원 공제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갑근세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지 알수가 없네요 다른 사무실은 2000천원을 공제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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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들이 징수하는 직업소개요금은 거의 일률적으로 일당의 10%로 동일하지만 일당 수준별로 발생하는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소득세(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인력사무소에서는 각 일당금액별로 해당되는 세금을 공제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비 등 공제사항은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인력사무소의 사용 약관 등을 확인하고 관련 공제 비용 등의 공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갑근세라고 하는 것 자체로 그 정당성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