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죄를 변호사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고지죄가 성립하나요?
우리나라에도 국가보안법에 신고안하면 처벌받는 불고지죄라는게 있던데, 변호사, 의뢰인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죄를 변호사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고지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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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는 행위는 법률상 업무로 인한 행위로 판단되어 정당행위가 됩니다.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불고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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