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증거 불충분 사유로 사건종결이 가능할까요?
1. 사건내용은
2년전 A가 전에 잠시 만나던 B집에서 물병을 치는바람에 노트북에 실수로 물을 흘려서 닦고 그자리에 두었는데(B는 잠시 자리에 나간상태), 그다음날에 A가 노트북이 조금 이상하다해서 사실대로 말하고 수리비용을 물어주겠다고 함. 당시 수리를 하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안함. 그후 헤어짐.
2. 2년뒤 계좌번호와 이름만 적힌 카톡을 보내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형사고소 할것이라고 협박함. 당시 수리 견적서는 없었고 2년뒤 갑자기 수리를 하겠다고 함. 2년전 당시 말싸움도 했으니 앞뒤로 엮을만한것이 충분히 있다고 말함.
3. 문제는, 2년전의 돈을 물어주겠다는 카톡만으로도 형사접수가 됬는데 이런 경우 과실을 입증못하면 벌금형인지?
4.이외에도 수리비용에 대해, A는 노트북 수리관련해서 카드결제를 하고싶은데 B는 현금 일시불로 받고 싶어하는 상황임. A는 카드결제(할부) 또는 현금영수증을 하고싶어함. 따로 결제수단에 대해 규정이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