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복되는 임금체불, 급여일 변경으로 인한 퇴사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근무하는 곳의 현 급여일은 10일입니다.
재정 악화를 이유로 월급이 매달 조금씩 밀려 지급되다가 11월에는 15일이 지연된 25일에 지급받았습니다.(밀린 일수 25.4월부터 ~ 현재까지 총 30일 정도)
이번달에도 50%만 급여일에 지급하고, 50%는 15일 뒤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급여일은 10일인데 다음달부터 25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전월 1일부터~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익월 25일에 지급, 아직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5.10월부터 급여를 인상해주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인상 전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인상 전 급여 지급일 11월 25일)
이미 올해 초부터 반복된 임금체불로 심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일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애매하다면 임금체불일수 60일을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기간을 충족하고 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지급일의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