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월급날이 매월 10일 입니다. 10월에 9월분 월급이 밀려, 5일이 지난 15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월분 월급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분 월급이 언제 지급될지 알 수 없다고 하여 12월31일자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전액이 2개월분 이상 지연 지급될 경우 체불기간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직서에 체불로 인한 퇴사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