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쌍한여새156
- 대출경제Q. 공동명의 주댁담보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재건축 조합원이시고 제가 엡주권 지분 50% 증여를 받아서 추후 공동명의로 등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잔금 대출의 경우 제가 소득이 있눈 경유라 담보 동의 받고 제가 대표 채무자로 주탹담보 대출을 4억정도 진행하랴고 합니다참고로 해당 신축 아파트에는 제가 들어가 살거구 어머니는 다른곳에 거주 중이에요이경우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원금 과 이자를 낼때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공동명의라 따지고 보면 어머니 2억 저 2억 이렇게 있는 걸텐데 제가 원금과 이자를 다내면 문제가 될거 같기도 하구요..그렇다고 은행에 직접 반반씩 내는갓도 안될거 같은데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 증여세세금·세무Q. 재건축 입주권 증여 시 절세방법이 뭐가 이ㅛ을까요현재 어머니 단독 명의 재건축 입주권을 아들인 제가 50% 지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아시는 분에게 예상 김정평가액은 16억이라고 확인 받앗구요이경우에 질문 1. 아들인 저 혼자 50% 증여 받을 시 질문 2. 저 25% 배우자 25% 증여 받을 시어떤게 더 절세가 될까요?다른 세무사님은 질문 2번으로 하면 며느리는 남남으로 볼수 있어서 양도로 볼수 있고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하셧어요(참고로 위 답변을 해주신 분은 오랫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셧던 분이에요..)2번이 절세가 될것 같은데...그분의 답변을 무시할수는 없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재건축 입주권 지분 증여 후 대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어머니 단독 명으로 재건축 조합원 입니다현재 착공되오 25년 12월에 준공예정이구요준공되면 제가 들어가 살 예정입니다현재 어머니는 이주비 대출 1억을 받으신 상황아직 계약금 중도금 대출은 진행 안되엇어요그래서 금년도에 입주권 지분 50% 를 받을 예정이에요질문1. 지분 증여 시 기존 이주비대출에 대한 주담부 증여 가능여부? (조합에 물어보니 잘모르시더라구요..)질문2. 지분 증여 후 계약금 중도금 대출을 진행할때 제가 대표 채무자로 가능한지..(어머니는 소득이 거의 없으셔서요)질문3. 추후 입주 시 잔금 대출 진행할때 제가 대표 채무자로 대출 가능할지..입주시에는 잔금대출을 받아서 기존 이주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하는데 기존 이주비 대출 및 중도금 대출이 어머니가 대표채부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대신 상환하게 될텐데 문제가 될까요?현재 조합에서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증여 관련 문의요안녕하세요현재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아들인 제가 입주권 지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조합에 물어보니 현재 100% 증여는 안되고 대표 조합원은 어머니로 둔 상태에서 지분 증여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현재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권리가액은 8억정도로 되어있고 증여시에는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야한다고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사항이 제가 지분 50%를 증여받는다고햇을때기존에 아머니가 가지고 계신 이주비대출 1억원에대해서도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50% 지분 증여 시 이주비대출 승계는 50%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100% 승계가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교환 등기 시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삼촌과 저의 땅이 붙어 있는 경우였고제 땅은 사실 맹지로 되어 있어 삼촌이 이번에 땅을 팔게 되면서 길을 내기 위해땅일부분을 교환등기하였습니다.다만, 교환하면서 교환하는 땅의 평수가 다릅니다.교환 계약서에는 차액 부분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예)삼촌토지 (A) : 취득시가 2000만원, 현재시가 3000만원내토지 (B) : 취득시가 1000만원, 현재시가 2000만원이라고 했을 때제가 양도세 계산 시 양도 차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내토지를 주는 조건으로 삼촌 토지를 받았으니, 저의 양도가액이 삼촌토지 현재 시가 3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님 단순히 내토지 현재 시가 2000만원을 양도 가액으로 보는 것 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 2.6억 차용증 작성 만기일시상환 관련어머니께 2.6억을 차용증 써서 빌려드리려고 합니다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0.8% 이자율로 하게되면 적정 이자액 - 실제 이자액이 1000만원 이하게 되더라구요원금 상환 없이 만기 일시 상황으로 0.8% 이자율로 자용증 작성하면 추후 증여세 관련하여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만기일시 상환할 시 최소 어느정도의 이자율이 적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가족간 차용증 만기일시 상환으로 할때 적정 이자율이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현재 저희어머니가 재건축 조합원으로 25년말에 입주를 할 예정이에요하지만 분담금으로 약 2.0억이 더 필요하신 상황이라 제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드리려고 합니다1.여기저기 찾아보니 약 2.1억원 이하는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적정 이자액 - 실제 이자액이 1000만원 이하경우)다만 현재 소득이 많지 않으셔서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하고 싶은데 무이자로 만기 일시 상황하면 증여로 볼수도 있다는 답변이 있더라구요그럼 이경우 얼마의 이자율이 적당할까요?예를 들어 이자율 0.1% 이렇게 하면 제가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ㅜ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로 괜히 트집 잡히지 않게요2. 5~10년 후쯤엔 제가 돈을 더 모아서 어머니와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이경우 어머니께 못받은 원금은 전세계약시 바로 전환할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전세가 3억이라면 빌려드린 2억원 원금을계약금으로하고 제가 더 모은 1억을 잔금으로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