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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양116
흡족한양11623.02.24

1인법인사업자 설립 및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1.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며 간이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는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1인법인사업자는 수출용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동시에 진행을 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4대보험등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법인사업자에서 무보수 신청하면 4대보험등 가입이 필요 없는게 맞을까요?


3. 임원,주주를 동시에 맡을 분을 무직자인 가족으로 임명을 하고 무보수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해당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유지하고 싶습니다.


4. 현재 간이사업자 주소지를 자택 주소로 했는데 법인사업자의 주소지를 자택 주소로 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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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무보수 대표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이어도 임원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택 주소로 법인 주소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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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무보수 대표이사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3. 네 문제 없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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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겸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각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을 자택으로 하는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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