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사업자인데요 사정상 운영자금을 더벌어볼까해서
단기직을 알아보고 다녀볼려고하는데요 법인사업자인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곳에서 잠깐 단기직을 해도 상관없는가해서요 불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이중취득이 제한되며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에는 합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로서 대표이사가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세법 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각 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합산하고 신고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직원도 다른 회사에서 이중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고용보험을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