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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키위29722.02.15

1인법인사업자가 인데요 고용보험직장에 근무 가능한가요?

1인법인사업자인데요 사정상 운영자금을 더벌어볼까해서

단기직을 알아보고 다녀볼려고하는데요 법인사업자인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곳에서 잠깐 단기직을 해도 상관없는가해서요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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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이중취득이 제한되며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에는 합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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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로서 대표이사가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세법 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각 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합산하고 신고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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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직원도 다른 회사에서 이중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고용보험을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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