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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바다매206
목마른바다매20623.09.08

외국인 채용 후 급여 세금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않고, 비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하는경우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 가입여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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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국인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재택 근무가 가능한 업종인 지,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하는 업무의 양과 회사의 통제권한 범위내에 있는 지 여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다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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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며,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