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국인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재택 근무가 가능한 업종인 지,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하는 업무의 양과 회사의 통제권한 범위내에 있는 지 여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다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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