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집단감염이 우리 사회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감염 사태는 구치소 수용정원 초과, 수용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 책임소재의 다툼 등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일반수용자로 구분하지 못한 채 혼합하는 등 교정당국이 전염병 대응 메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결수들이 재판을 위하여 각 지방법원을 방문하기까지 하여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체적 자유를 구속당하고 근로함으로써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재소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수형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재소자에게 주어지는 조처들 가운데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가지 집행정지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