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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29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집단감염이 우리 사회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감염 사태는 구치소 수용정원 초과, 수용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 책임소재의 다툼 등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일반수용자로 구분하지 못한 채 혼합하는 등 교정당국이 전염병 대응 메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결수들이 재판을 위하여 각 지방법원을 방문하기까지 하여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체적 자유를 구속당하고 근로함으로써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재소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수형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재소자에게 주어지는 조처들 가운데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가지 집행정지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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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은 검사(사법경찰관)나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게 구속 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고,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 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 중의 수형자'가 대상이지만 구속집행정지는 '수사 또는 재판 중 구속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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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집행정지는 단지 구속상태에서만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형집행정지는 일정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5. 7. 31.>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0. 12. 18., 1987. 11. 28.>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 1. 25.]

    [2015. 7. 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12. 6. 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을 삭제함.]

    형사소송법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 12. 13.>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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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집행정지(형사소송법제101조)와 형집행정지(형사소송법 제474조)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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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의 경우는 미결수, 즉 아직 형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구속 수감 중인 경우에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형 집행 정지의 경우에는 실제 판결 이후에 법정 징역형 등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석방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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