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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벌새168
짓굳은벌새16822.07.08

상가 임대차계약서 호수 변경 가능 여부 질문

작년 11월달에 상가를 계약했고 계약서 주소에는 4층 일부라고 나와있었고 대표님이 이 계약서로 신규 학원 설립하라거하셔서 학원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했고 4층 일부 주소로 학원 운영중 현재까지 22년 4월달에 4층 나머지 사무실도 계약함 이번에 대표님이 여기 건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해주셨는데 4층일부,401호,402호 3장전달해줌 4층일부 401호는 계약기간 임대부분 면적 다 동일한데 호수 만다름 제생각에는 처음에 계약서 작성시 호수를 잘못 작성해서 401호로 다시 작성한것같음

4층일부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는 계약서고 401호가 정상적인 계약서라면 401호로 다 주소변경을해야하는데 교육청은 불가능할수도있는사항 다른 a사업장도 이 주소로 주소변경해서 일이 복잡해짐

질문
401호계약서가 정상적인 계약서라면 건물주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계약기간은 다똑같이해서 4층일부로 다시 계약서 작성할수있나요??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을수있나요?? 이렇게하게되면 건물주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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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401호계약서가 정상적인 계약서라면 건물주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계약기간은 다똑같이해서 4층일부로 다시 계약서 작성할수있나요??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을수있나요?? 이렇게하게되면 건물주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내용 및 건축물 현황도면을 검토한 후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