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굉장한비버110
굉장한비버11022.03.21

동일한 사업장에 법인등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신규로 이사를 해서 4층에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4층에 사무실 2곳이 사용 중인데(저희 포함)

신규 법인 설립시 사업장은 402호로 해서 설립이 가능할까요?(현재 사업장 401호)

같은 4층인데, 호수를 기재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여 이부분 확인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는 기존법인은 4층, 신규법인은 401호로 기재하여 등기또는 사업자등록증 발행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xMzM=MTA4MT&loginId=&viewYn=Y

    (서면3팀-36, 2008.01.04.)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기 회신사례(서면3팀-36, 2008.1.4.)를 참고하기 바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 서로 다른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법인일 경우에는 업종추가를 하여 정정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에 맞게 사용한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겠지만, 동일한 사업장에 복수의 사업자가 등록하려면 실제로 그 공간이 별개로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