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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타킨146
고운타킨14621.12.03

부동산 중개인수수료 반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방을 볼 때 현재내역만 있는 등기부등본만 보여준 상태에서 방이 마음에 들어 계약금을 넣었습니다.이후 제가 등기부등본으로 과거내역까지 확인한 결과 4개월전에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로 새롭게 임차인은 구하는 방이었고 감정평가약은 6.2억이었으나 2.4억정도에 낙찰된 건물이었고 불안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물었더니 이번에 2.4억에 낙찰받긴했는데 총 5억정도 건물매입 비용이 들었다고 들었다. 근저당이 없고 선순위보증금이 3.2억정도 밖에 안된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확인결과 4.85억의 선순위 보증금이 있어 제가 들어갈 경우 깡통전세다 되는 상황이고 서류상에도 3.29억원의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찿아본 결과 계약금은 반환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중개인수수료도 과실로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사, 임대인 둘다 대화시 녹음하였고 선순위보즘금 3억 얼마다 이말도 녹음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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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때문에 계약해제가 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기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있다면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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