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는4조3교대근무하는 직업인데 한달에 한번씩이 휴일이 없어서 휴일수당을 받고있어요
한달에 한번받는 휴일근무수당을크리스마스에 공휴일 수당을 받게 되어 저희가휴일수당이 겹치게 되었는데 휴일수당과 크리스마스 휴일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원래 휴일이 크리스마스와 겹치게 된 경우라면 휴일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번받는 휴일근무수당을크리스마스에 공휴일 수당을 받게 되어 저희가휴일수당이 겹치게 되었는데 휴일수당과 크리스마스 휴일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로만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