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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무당벌레64

귀중한무당벌레64

22.12.16

저희는4조3교대근무하는 직업인데 한달에 한번씩이 휴일이 없어서 휴일수당을 받고있어요

한달에 한번받는 휴일근무수당을크리스마스에 공휴일 수당을 받게 되어 저희가휴일수당이 겹치게 되었는데 휴일수당과 크리스마스 휴일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원래 휴일이 크리스마스와 겹치게 된 경우라면 휴일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번받는 휴일근무수당을크리스마스에 공휴일 수당을 받게 되어 저희가휴일수당이 겹치게 되었는데 휴일수당과 크리스마스 휴일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로만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