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계약직 주5일 근무인데 3일만 근무한 주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12월 한달 계약직 근무 중 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의 휴일은 주휴일, 법정휴일(유급), 법정공휴일(유급)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근로일이나, 무급 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근무하게 되는 날이 월,화,금 이렇게 3일인데 (하루 8시간 총 24시간) 이 주에도 주휴수당과 크리스마스날 수당도 다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하루라도 무급인 주가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