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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2.28

알바생 공휴일날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생 공휴일날은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12월달에 25일이 크리스마스로 휴무였는데 주 5일 근무자인

주 5일 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4일치만 주휴를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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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온전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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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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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 5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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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크리스마스에 휴무한 것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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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해도 주5일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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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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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지 않으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매주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즉, 1일 유급휴일 쉬고, 4일만 출근해도,

    평소대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금액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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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5일은 공휴일이었기에 남은 4일만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문의라면


    남은 4일을 개근했다면 하루치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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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니고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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