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공휴일날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생 공휴일날은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12월달에 25일이 크리스마스로 휴무였는데 주 5일 근무자인
주 5일 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4일치만 주휴를 지급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온전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지 않으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매주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즉, 1일 유급휴일 쉬고, 4일만 출근해도,
평소대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금액 동일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5일은 공휴일이었기에 남은 4일만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문의라면
남은 4일을 개근했다면 하루치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