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생 공휴일날은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12월달에 25일이 크리스마스로 휴무였는데 주 5일 근무자인
주 5일 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4일치만 주휴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온전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 5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크리스마스에 휴무한 것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해도 주5일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지 않으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매주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즉, 1일 유급휴일 쉬고, 4일만 출근해도,
평소대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금액 동일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5일은 공휴일이었기에 남은 4일만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문의라면
남은 4일을 개근했다면 하루치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니고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