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금 대출 유주택 세대원 기존주택 처분 조항
안녕하세요 유주택 세대원 추첨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보유한 주택은 어머니 명의이고, 저는 주택 구입
이력이 없습니다
계약은 실행 예정인데 유주택 세대원 자격이면 중도금 대출 실행시 기존 주택 처분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나요?
분양권 계약은 우선 유주택 세대원 자격으로 단독명의로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세대분리를 마쳐놓으면 중도금 내역에 기존 주택 처분 조항이 삭제가 가능할까요?
중도금 대출 전 은행권에서 저와 같은 추첨 전형은 세대분리 의사를 조사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