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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코브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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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회사 재직중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등은 어느쪽에서 납부를해야하나요? 그리고 재직중에 있는 회사에서는 법인설립을 모르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재직 중 법인설립은 가능하나, 사칙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중근로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며,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