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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견한말69
대견한말69

종합소득세 소득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3프로 소득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12월까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12월까지 근로하여 1월까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 여쭈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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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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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귀속 2021년 1월지급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2020년 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조회되는 원천징수 내역에 따라 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속 월로 판단합니다. 급여지급자가 당월귀속+익월 지급으로 12월 귀속 급여를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할 경우에는 1월에 받은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급명세서에서 당해연도의 사업소득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까지 근무해서 1월에 지급받은 12월귀속 1월지급분까지 종소세 신고대상입니다.

    종소세신고대상은 귀속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올해기준으로 작년12월근로 올해1월지급분은 작년소득이며 올해12월근로 내년1월지급분은 올해소득인 것입니다.

    햇갈리시다면 4월말쯤에 홈택스에 로긴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에 잡힌 금액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가장정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고 받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인적용역소득의 귀속시기는 보통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받은날x)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을 귀속시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입니다. 법인의 결산기간과 달리 개인의 과세소득 계산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1월에 번 소득은 그 다음해에 신고하셔야 하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귀속월 기준으로 집계가 되며, 지급월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익월지급이더라도 12월귀속분이라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익월지급을 당월지급으로 하여 귀속월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다면 그 신고를 따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