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성희롱 관련 법률은 중복해서 처벌되나요?
최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슈되고 있는데,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될 경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성희롱 관련 법률이 모두 적용되어 이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른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 법률이 중복해서 적용되어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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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하위분야로 보는 견해도 있어 두 법률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괴롭힘 내에서도 성희롱은 별개로 보아 따로 적용됩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두 법률이 중복 적용되어 형량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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