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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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하위분야로 보는 견해도 있어 두 법률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괴롭힘 내에서도 성희롱은 별개로 보아 따로 적용됩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두 법률이 중복 적용되어 형량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