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성희롱 관련처벌은 이중으로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크게보면 성희롱도 직장내 괴롭힘 범주내에 들어갈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