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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1.23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이중 처벌이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성희롱 관련처벌은 이중으로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크게보면 성희롱도 직장내 괴롭힘 범주내에 들어갈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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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성희롱은 이중처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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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희롱은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은 회사 사규로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회사내의 징계가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그 자체만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닌 성희롱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금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로 사용자(회사)나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따로 처벌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에 의하여 각 회사가 징계절차로 강력하게 내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범주에 성희롱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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